<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與 "언제든 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민주, 에너지전환 지원 법률안 발의…민간기업 비상
'脫원전·석탄' 명분…이미 허가 내줬던 사업도 취소 가능
산업부도 찬성…전문가 "중장기 에너지정책까지 허물어"
기사링크 : 與 "언제든 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날짜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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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정부가 ‘탈(脫)석탄·원전’을 앞세워 원자력·석탄발전기업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허가를 내준 사업이더라도 정부가 민간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31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다음달 초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범여권이 180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안 제10조는 발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엔 발전사업 지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보유한 ‘발전 면허’를 정부가 소급 적용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전환 부담금 명목으로 원전·석탄기업에서 매년 7500억원가량을 강제로 걷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강릉안인화력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발전소 건립이 중단되면 수조원의 매몰비용과 함께 수천 개의 지역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발전업계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정이 중장기 에너지정책까지 허물면서 애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에너지가 각각 짓고 있는 두 석탄발전소는 2013년 정부로부터 발전허가를 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삼척발전소는 현 정부 출범 8개월 후인 2018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에너지전환 부담금 명목으로 원전·석탄기업에서 매년 7500억원가량을 강제로 걷는 내용도 범안에 포함
-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강릉안인화력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는 지적
- 발전업계 입장에서 정부가 불과 2달 전인 지난해(2020년) 12월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에너지전환 지원법
-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에너지전환기금의 설치를 통해 조성할 재원은 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에너지전환을 불가피하거나 공공이익에 특히 필요한 경우임에도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로 사업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있음
-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며 에너지 전환 지원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안임
2. 2050 탄소중립 선언
-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방안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됨
-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첵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임. 즉,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드는 것임
- 2050년이 중요한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보통의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이를 막기위해서는 지구 온도를 인류 생존 한계선인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함.
- 에너지전환 표준화 분야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DC(직류) 배전을 포함한 분산형 전력망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저장/전송 기술을 포함
- 신유망 저탄소산업 표준화 분야는 바이오연료, 그린수소(연료전지), CCUS(탄소포집/저장/전환), 고성능 이차전지, 저전략 반도체 등이 해당
- 에너지 소비 주체별 저탄소 전환 핵심산업 표준화 분야는 수송(수소/전기차, 친환경 선박), 건물(BEMS, 단열재), 제조(FEMS, 스마트제조, 신소재), 기기(생활가전, 스마트미터), 재제조 등을 다룸
- 탄소중립 표준화 기반강화를 위한 국제표준협력, 실증/인증체계구축, 중소기업과 표준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육성, 녹색 금융 등 활동이 포함
<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 연관기사 링크 >
뉴스 프리존-양이원영 의원, '에너지전환지원법'발의...공정한 에너지 전환 지원
이데일리-[e법안 프리즘]여야 공동 '에너지 전환 지원법' 발의
전기신문-국표원,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본격 수립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새만금개발청 블로그-'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 탄소 중립 중심지로 추진될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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