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남동발전, 3000억원 규모 ESG채권 발행 추진
제2차 ESG위원회 개최...ESG(녹색)채권 발행 심의
기사링크 : 남동발전, 3000억원 규모 ESG채권 발행 추진
날짜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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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세훈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제2차 ESG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말 3000억원 규모의 ESG(녹색) 채권발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지난 4월 발전공기업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경영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5일 제1차 ESG위원회를 통해 석탄재 재활용 사업계획을 심의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ESG관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ESG(녹색)채권 발행계획을 심의했다.
ESG채권은 기업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관련사업의 특성에 따라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으로 분류)이다.
남동발전의 ESG위원회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관련된 사업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로 이번 제2차 위원회에서는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ESG채권 발행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에 발행할 ESG채권의 발행예정금액은 3000억원 내외이며, 발행 시기는 7월말이다. 남동발전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환경설비 개선사업 등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사업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남동발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ESG경영 전문기관인 Sustainalytics社의 검증을 거쳐 3억달러 규모의 외화 녹색채권과 3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속가능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경험이 있다.
또 올 해 1월에는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적용해 3000억원 규모의 ESG(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외 글로벌은 물론 국내 ESG채권도 성공적으로 발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환경설비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함은 물론 ESG경영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제2차 ESG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말 3000억원 규모의 ESG(녹색) 채권발행을 추진
- 남동발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ESG경영 전문기관인 Sustainalytics社의 검증을 거쳐 3억달러 규모의 외화 녹색채권과 3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속가능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경험
- 올 해 1월에는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적용해 3000억원 규모의 ESG(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외 글로벌은 물론 국내 ESG채권도 성공적으로 발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녹색채권
- 녹색채권이란 발행 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녹색채권'으로서의 유효성 성립을 위한 4가지 핵심요소의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채권을 말함
- 또한 국가, 지자체, 공사, 금융기관, 주식회사 등이 추진하는 녹색프로젝트에 대해 발행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
- (장점) 녹색채권 발행자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친환경 활동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평가·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에 기여할 것
- (장점) 사회책임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해 낮은 금리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장점) 투자자는 녹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으면서 채권 발행자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 녹색프로젝트는 6가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투·융자나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모니터링 비용 등의 부수비용도 녹색프로젝트 자금사용처에 포함됨
<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 연관기사 링크 >
<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일반-녹색채권 안내서(가이드라인)
< 함께 참고하면 좋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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